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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사

본사는 법의학 연구소 및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제적으로 신뢰 받고 있는 DNA  검사 등을 통한 과학적인 수사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조사를 담당한 과학자의 서명이 담긴 연구소의 공식 보고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친자 확인 (Paternity DNA Test)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친자확인, 가족확인, 혈족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DNA 는 부.모로부터 50 % 씩 물려 받게 되며 혈족들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DNA 패턴 분석을 통해 확인 하게 됩니다.

정확도는 99.99 % 이상 입니다.


  부정행위 판단 (Infidelity Test) 

관계를 갖는 동안  혹은 후에 인체 분비물이 흔적으로 남게 되며 주로 옷, 침대 커버, 속옷, 닦은 휴지, 타올, 카펫, 카우치 쿠션, 콘돔, 여성용 성기구 등에서 자주 발견 됩니다.  특히 건조된 신체 분비물은 몇 년이 지났어도 DNA 채취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액은 2.5 - 3.5 ml 에 약 2-3 억개의 정자가 배출되며 정자는 여성의 생식기 안에서 3-5일 동안 살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생리 자국에서도 정액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하시면 물질이 남성의 것인지 여성의 것인지 사람인지 동물의 것인지도 구별이 됩니다.

현미경 검사, 생화학적, 면역학, 분자 조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식을 하게 됩니다.
 

 검사 가능한 신체부위

구강상피 세포, 혈액, 혈흔, 정액, 정액 자국, 머리카락(모근), 유골,  타액(침), 인체 조직물, 담배꽁초, 등 과 같이 사람의 세포가 묻어날 수 있는 극소량의 모든 신체조직에서 DNA 분석이 가능합니다.

 DNA Test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려면

DNA 테스트 결과는 99.99 % 의 정확도로 법정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 증거로 사용을 하려면 법정이 요구하는 증거로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Chain of Custody]라 부르며 이 증거물이 초기에 채취한 증거물과 동일하다는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서류상의 기록입니다.

DNA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Chain of Custody 과정은 LAB(실험실)에 위해 직접 채취 되고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사진과 지문을 같이 채취해 기록에 첨부합니다. 또한 DNA 추출 과정에서도 증거물의 사진 및 보관 과정, 채취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들은 법정 증거 보다는 인지를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의뢰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정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문채취(Fingerprint lifting)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발송인 불명의 편지(Black Letter) 로 인해 영문도 모른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본사의 의뢰 케이스는 범죄현장의 조사를 위한 지문채취 보다는 음해편지에서 지문을 채취해 편지의 작성자를 찾아내는 의뢰가 많습니다. 

 의뢰 및 상담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메일이나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신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상담은 미국과의 시간차로 인해 한국시간 밤 12시 이후 ~ 다음날 낮 12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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