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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인터폴은 어떤 기관인가 ?

인터폴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터폴이 기구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고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를 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은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성격을 띤 문제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이는 헌장 3조에 명시되어있다.
인터폴은 1914년 범인들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되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찰관계자들이 모여 첫 국제회의 연 것을 기화로 1923년 2차 국제경찰 회의를 열고 국제경찰위원회(ICPC)를 처음 설치했으며 2차대전 직후인 1946년 국제경찰위원회를 다시 부활하면서 본부를 파리에 두었다.
인터폴의 본부는 프랑스 리용(Lyon)에 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은 각 수사본부내에 중앙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국은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에 인터폴 중앙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중앙사무소는 각 회원국 또는 리용의 인터폴 본부와 연락 및 협조요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국은 1964년 제 33차 총회에서 인터폴에 정식 가입했다.
본인이 대성그룹 사건을 다룰 때 만해도 인터폴은 내무부 치안국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2년부터 현재의 경찰청 형사국 외사관리관실로 이전됐으며 지난 99년 11월 8일 서울에서 제 68차 인터폴 총회를 개최, 136개 회원국, 600여명의 대표자를 유치할 정도로 한국 인터폴의 영향력이 커졌다.
인터폴의 회원국은 1955년 50 개국에서 1967년에는 100개국으로 늘었으며 97년 177개국에 이르고 있다.

 

◆  인터폴의 활용방법

그러면 우리 생활에 인터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인터폴은 민간기구도 경찰처럼 대민 기관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직접 의뢰를 하거나 직접 사건을 접수시킬 수도 없지만 대민 기관인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어도 인터폴의 처리 절차를 알아두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인터폴은 경찰청 외사과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받고 있어 이용이 더 용이하다.

 

◆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했을 경우

피해자가 고발을 해 올 경우,관할경찰서는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도주 예상국 등을 명시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청을 통해, 경찰청 인터폴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청의 의뢰를 받은 인터폴은 상대국에 소재파악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하게 된다.
 

-사전 구속영장 발부자인 경우 인터폴 적색 수배요청을 하게 된다.

 

◆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됐을 때

1.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는 범죄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 장관에게 외교 통상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며 인터폴은 또한 상대국 인터폴에 긴급구속 인도를 요청한다. 

협조요청을 받은 상대국의 인터폴은 자국의 관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2. 범죄인 인도조약이 안된 국가의 경우는 상대국 인터폴과 협조,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하게 되며, 또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해외 공관에 파견된 경찰청 주재관을 통한 주재국 당국과의 강제추방 협조를 요청한다.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이 경우 피의자가 상대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찾아 기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대국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협조체제를 위한 인력 및 기구

인터폴 본부는 약 50개 국가에서 파견된 경찰관을 비롯해 행정 및 기술직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용 언어는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아랍어로 각 국가 중앙사무국은 이중 1∼2개의 언어를 실무 공용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폴 운영에 대한 예산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총회, 지역회의, 심포지움, 세미나 및 각종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사건수사에 필요한 최신정보, 수사기법의 교환 및 국제경찰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폴 본부에는 각종 국제 범죄에 관련한 기록 및 범죄자의 지문, 사진 등을 분석 및 정리한 데이터 자동검색 장치(ASF)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 지명수배자, 우범자, 행방 불명자, 변사자 신원, 장물, 범죄수법 등을 각 국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인터폴은 177개 회원국과의 안전한 교신을 위해 X-400란 초고속 최첨단 데이터 송.수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보안을 위해 ENCRYPTION SYSTEM(보안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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