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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인탐정 법안

◈  공인탐정법 입법추진

 

강효흔 탐정이 국회 법제과의 요청으로 지난  98년 11월과 99년 1월, 한국 국회에서 국회법제관 및  이 법을 입안하고 있는 하순봉 국회의원 측 실무자들과 수 차례 합동회의를 통해, 공인탐정 관계법 초안을 완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기대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도 유사한 새로운 입법안이 입안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이 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에 상정, 입법화 되게 됩니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잠정적으로 2000년 1월1일로 예정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외국의 탐정들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전문 탐정들이 배출되기를 기대 합니다.                  

공인탐정 입법안 주요골자
 

◈ 아래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입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법안의 명칭 :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 

  • 목적 :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 

  • 범죄조사 및 위법,부당행위 조사.

  • 개인의 신원, 습관, 행위, 직업, 정직, 성실, 신용, 지식, 능력, 충성, 활동, 태도, 소재, 부친확인, 교제관계, 화해, 소행, 평판, 특성의 조사 .

  •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회수 및 처리.

  •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사람의 사망 , 상해 및 물건의 배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혹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치 못하며 위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자격 :

  • 1차, 2차 필기시험 및 3차 구술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공인탐정 자격시험 응시자격 : 

  •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수집, 수사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으로 통산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인탐정의 업무 보조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 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통산 5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 교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처벌  :

  •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공인탐정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한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탐정에 관한법] 전문
 

主要骨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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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國民의 法律生活 便益을 도모하고 國民의 權利保護에 이바지 함을 目的 으로 함     (案 第1條).
나.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報酬를 받고  犯罪의調査, 個人에 관한 사항의 調査, 紛失 또는 盜難당한 財産의 소재확인, 火災·事故·損失 등의 원인과 責任의 調査, 사람의 死亡·傷害 및 물건의 損傷에 대한 원인과 責任의 調査, 法廷등에서 사용될 證據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함  (案 第3條). 
다. 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업무를 하지 못하고,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案 第4條). 
라. 공인탐정의 資格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警察廳長이 시행하는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案 第5條 및  第6條).  
마. 공인탐정의 資格이 있는 者가 공인탐정으로서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警察廳長에게 登錄을 하여야 함(案 第8條 및 第10條).
바.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이 廢業한 경우, 死亡한 경우, 登錄取消의 신청이 있는 경우등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고, 당해 공인탐정에게 登錄이 取消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함(案 第11條 내지 第12條).
사. 공인탐정은 그 職務를 組織的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人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음(案 第13條).
아. 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種別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중에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공인탐정합동사무소라는 文字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사무소·공인탐정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案 第14條).
자. 공인탐정이 廢業한 때 또는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함(案 第15條 및 第16條).
차. 공인탐정은 그 業務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를 받으며, 手數料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金品을 받지 못 함(案 第17條).
카. 공인탐정은 國家의 安保 및 機密에 관한 情報, 企業의 營業秘密 또는 獨創的인 硏究開發情報 등을 蒐集·調査 하여서는 아니됨(案 第18條).
타. 공인탐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에 관한 의뢰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의뢰받은 탐정업무가 위법·부당 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되며,業務를 하면서 暴行 또는 脅迫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案 第21條).
파. 공인탐정은 그의 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받은 者를 업무보조원으로 둘 수  있음(案 第22條).
하. 공인탐정은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을 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事件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本人 또는 그 代理人임을 확인하여야 함(案 第23條 내지 第24條).
거. 공인탐정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 해야 하며,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함  (案 第25條).
너. 공인탐정은 兼職禁止 義務, 登錄證의 揭示義務, 秘密漏泄禁止 義務 등이 있음(案 第26條 내지 第28條).
더.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의 資質 및 職務遂行能力의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敎育을 실시함(案 第29條).
러. 공인탐정은 警察廳長의 監督을 받음(案 第30條).
머. 공인탐정으로 登錄된 者는 그 業務를 組織的·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합동법인을 設立할 수 있음(案 第31條 내지 第44條).
버. 공인탐정은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設立하여가입할 수 있음(案 第45條).
서. 공인탐정에 대한 懲戒處分을 하기 위하여 警察廳에 공인탐정징계위원회를 둠(案 第46條 및 第47條).
어. 공인탐정의 登錄 取消 또는 공인탐정합동법인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함(案 第48條).
저. 공인탐정의 登錄證을 貸與한 者나 登錄證을 貸與받은 者에 대하여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案 第50條).
처. 공인탐정이 아닌 者가 공인탐정업무 등을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案 第51條).
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者,  공인탐정으로서 國家의 安保·機密등을 蒐集·調査한 者, 업무범위를 초과한 者, 공인탐정업무를 하면서 暴行·脅迫한 者, 秘密漏泄을 한 者 및  業務停止期間중에 業務를 영위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  (案 第52條).
터. 공인탐정이 아닌 者가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手數料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거나 手數料외의 명목으로 金品을 받은 공인탐정, 탐정업무에 관한 의뢰를 거부한 공인탐정, 事件簿를 비치하지 않은 공인탐정, 부당한 사건유치를 한 공인탐정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案 第53條).
 

法律  第        號

공인탐정법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國民의 法律生活 便益을 도모하고 國民의 權利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공인탐정”이라 함은 第3條에서 規定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한 者를 말한다.  
第3條(業務)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報酬를 받고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犯罪調査 및 違法·不當行爲의 調査
  2. 紛失 또는 盜難당한 財産의 所在확인
  3. 火災·事故·損失·名譽毁損의 원인과 責任의 調査
  4. 사람의 死亡·傷害 및 물건의 損傷에 대한 원인과 責任의 調査
  5. 法廷등에서 사용될 證據의 확보
  6. 個人에 관한 情報중 私生活을 侵害하지 아니하는 範圍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調査
第4條(공인탐정이 아닌 者의 團束) 
  ①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第3條    에 規定된 業務를 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第5條(資格)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공인탐정자격시험에 합격한 者는 공인탐정의 資格을 가진다.
第6條(공인탐정자격시험) 
  ①공인탐정자격시험은 警察廳長이 每年 1回이상 실시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공인탐정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檢察廳職員 및 警察公務員으로 情報蒐集 및 搜査職務의 경력이 통산하여 5年이상인 者
  2. 第22條에 規定된 업무보조원으로 5年이상 근무한 者
  3. 大學에서 警察學·犯罪學·刑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강의 경력이 통산하여 5年이상인 專任講師이상의 敎員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
  ③공인탐정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2章 공인탐정의 登錄 
第8條(登錄) 공인탐정의 資格이 있는 者가 공인탐정으로서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마친 후 事務所를 설치하여 警察廳長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9條(登錄申請)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警察廳長에게 登錄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 登錄申請人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拒否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登錄을 한 후 登錄申請人에게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인탐정의 登錄申請·登錄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登錄拒否) 警察廳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登錄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공인탐정의 資格이 없는 경우
  2. 第7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第11條(登錄取消)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이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 하여야 한다.
  1. 廢業한 경우
  2. 死亡한 경우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4. 登錄取消의 신청이 있을 경우
  5.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6. 공인탐정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경우   
  7. 정당한 事由없이 등록한 날로부터 1年이상 休業한 경우
  8. 第25條第2項에 規定된 履行保證保險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第12條(登錄取消의 통지 등)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의 登錄을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공인탐정에게 登錄이 取消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13條(합동사무소)
  ①공인탐정은 그 職務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 로 행하기 위하여 3人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공인탐정은 登錄取消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休業 또는 業務停止중인 者가 아니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합동사무소의 設置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사무소의 명칭 등) ①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種別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중에 공인탐정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라는 文字를 사용하고, 합동사무소의 分事務所에는 그 分事務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합동사무소나 그 分事務所가 아닌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나 그 分事務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5條(廢業申告) 공인탐정이 廢業한 때에는 本人이, 死亡한 때에는 戶主·家族·同居者 또는 그 업무보조원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休業申告) 공인탐정이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警察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休業期間은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第3章 공인탐정의 權利·義務
第17條(報酬) 
  ①공인탐정은 그 業務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  정의 手數料를 받는다.
  ②공인탐정은 그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외    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金品을 받지 못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18條(蒐集·調査의 制限) 공인탐정은 다음 各號의 情報를 蒐集·調査하여서는 아니된다.
  1. 國家의 安保 및 機密에 관한 情報
  2. 企業의 營業秘密 또는 獨創的인 硏究開發情報
  3. 개인의 政治的 思想, 宗敎的 信念 기타 공인탐정업무와 무관한 私生活에 관한 情報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
第19條(業務範圍超過行爲 및 登錄證貸與의 금지) 
  ①공인탐정은    그 業務範圍를 超過하여 業務를 행할 수 없다.
  ②공인탐정은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第20條(事件簿·記名捺印)
  ①공인탐정은 事件簿를 비치하고, 事件을 의뢰받은 때에는 事件簿에 의뢰받은 순서에 따라 一連番  號, 의뢰받은  年月日, 件名, 報酬額과 의뢰인의 住所·姓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인탐정은 그 業務에 관하여 의뢰받아 작성한 書類의 끝부분이나 欄밖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21條(위임에 응할 義務 등)
  ①공인탐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業務에 관한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인탐정은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탐정업무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공인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또는 업무완료시에 문서상으로 調査內容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인탐정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공인탐정은 第3條에서 規定한 業務를 하면서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거나,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대상자에게 調査資料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2條(업무보조원) 
  ①공인탐정은 그의 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받은 者를 업무보조원(이하
     “보조원”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보조원의 缺格事由에 관하여는 第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공인탐정은 그 業務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조원을 指導·監督할 책임이 다.
  ④보조원의 業務上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의 행위로 본다. 
  ⑤공인탐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조원이 아닌 者로 하여금  業務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조원의 數,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부당한 事件誘致의 금지) 공인탐정은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을 誘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의뢰인의 확인) 공인탐정이 事件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住民登錄證·印鑑證明書 등 法令에 의하여 
    작성된 證明書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本人 또는 그 代理人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事件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25條(損害賠償責任) 
  ①공인탐정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 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공인탐정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  여야 한다.
第26條(兼職禁止) 공인탐정은 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종사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者의 使用人이 되거나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   의 業務執行社員·常勤任員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
第27條(登錄證등의 게시) 공인탐정은 登錄證·보수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그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한다. 
第28條(秘密漏泄禁止) 
  ①공인탐정이거나 공인탐정이었던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인탐정의 보조원이거나 보조원이었던 者도 第1項과 같다
第29條(敎育)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의 資質 및 職務遂行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실시한다.
第30條(監督) 
  ①공인탐정은 警察廳長의 監督을 받는다. 
  ②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4章 공인탐정합동법인
第31條(공인탐정합동법인의 設立) 공인탐정으로 登錄된 者는 그 業務를 組織的·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합동법인(이하 “합동법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第32條(設立節次) 합동법인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構成員이 될 공인탐정이 定款을 작성하여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33條(構成員 등) 
  ①합동법인은 5人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
  ②합동법인은 構成員이 아닌 소속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
  ③합동법인이 構成員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둔 때에는 지체없이 警察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합동법인의 構成員 및 構成員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은 登錄取消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休業 또는  業務停止중인 者가 아니어야 한다.
第34條(定款記載事項) 합동법인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構成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3. 出資의 종류와 그 價額 또는 評價의 기준
  4. 構成員會議에 관한 사항
  5.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6.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35條(명칭 등) 
  ①합동법인은 그 명칭중에 합동법인이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합동법인이 아닌 者는 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6條(設立登記) 
  ①합동법인의 設立認可가 있는 때에는  2週이내에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登記事項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명칭·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2. 構成員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3. 構成員의 出資의 종류·價額 및 이행부분
  4. 法人의 代表에 관한 사항 및 法人을 代表할 構成員의 姓名과     住所
  5.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設立認可의 年月日
  ③합동법인은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37條(登錄) 합동법인의 代表는 法人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警察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38條(分事務所) 합동법인은 分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分事務所에는 합동법인의 分事務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39條(業務執行方法) 
  ①합동법인은 法人名義로 業務를 행하며 構成員중에서 그 業務를 담당할 공인탐정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담당 공인탐정은 지정된 業務를 행함에있어서 그 法人을 代表한다.
  ③합동법인이 그 業務에 관하여 작성하는 書面에는 法人名義를 표시하고 담당 공인탐정이 記名捺印 하여야 한다.
第40條(構成員의 加入과 脫退) 
  ①합동법인에 새로운 構成員이 加入함에는 構成員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②構成員은 임의로 脫退할 수 있다.
  ③構成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脫退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경우   
  2. 第47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3. 定款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第41條(設立認可의 取消) 警察廳長은 합동법인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月이내에 構成員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法令을 위반함으로써 그 設立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第42條(解散) 
  ①합동법인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解散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2. 構成員 全員의 同意
     3. 合倂
     4. 破産
     5. 設立認可의 取消
  ②합동법인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警察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43條(合倂) 합동법인은 構成員 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다른 합동법인과 合倂할 수 있다.  
第44條(準用規定) 
  ①이 法중 공인탐정에 관한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동법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공인탐정협회
第45條(공인탐정협회의 設立등) 
  ①공인탐정은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공인탐정·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은 협회에 加入할 수 있다
  ③협회는 法人으로 한다.
  ④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을 정하여 警察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협회의 會則·任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章 懲戒
第46條(공인탐정징계위원회) 
  ①공인탐정에 대한 懲戒處分을 하기위하여 警察廳에 공인탐정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7條(懲戒) 
  ①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議決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을 행한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2. 공인탐정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공인탐정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1월이상 2년이하의 業務停止
     2. 譴責
  ③협회는 공인탐정이 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證據書類를 첨부하여 警察廳長에게 당해 공인탐정의 懲戒를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第7章 補則
第48條(聽聞) 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합동법인 設立認可의 取消  
第49條(權限委任) 
  ①이 法에 의한 警察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警察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地方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어  警察署長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第50條(登錄證의 貸與)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공인탐정의 登錄證을 貸與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공인탐정의 登錄證을 貸與받은 者도 또한 같다.
第51條(공인탐정이 아닌 者의 행위) 공인탐정이 아닌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공인탐정업을 하거나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目的으로 文書·圖畵·施設物 등에 공인탐정의      業務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第5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蒐集·調査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範圍를 초과한 者
  4. 第21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2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조원이 아닌 者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者 
  6.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47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業務를 영위한 者 
第5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거나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외의  명목으로 金品을 받은 者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4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第52條 또는 第53條중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警察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警察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    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공인탐정자격시험에 관한 特例) 第1回 내지 第3回 공인탐정자격시험의 경우에는 第6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第6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인 제1차 및 제2차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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