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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절차

경제사범 송환절차 및 문제점

도피 원인 

근간 한국에서는 대형 경제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범인들은 주로 미국으로 도주하고 있으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의 숫자는 무려 3천명을 육박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도피 경제사범 의뢰건을 살펴보면 1억 미만의 소액 사건의 경우 인터폴에 수배 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십억의 대형사건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기조중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폴에는 수배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같이 경제사고가 줄을 잇고 대부분이 미국으로 은닉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는 한국의  공소시효가 7년 이라는 사법체제의 큰 허점이 있었으나 97년 새 법의 발효로 출국시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이 문제는 보완되었으나 해외 도주시 피해자들의 채권포기, 검은 돈, 눈먼 돈에 대한 고발 불가, 사회불안에 따른 한 탕 주의에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는 현실적인 사회제도의 모순이 주원인이다.  

또  98년 6월9일 가까스로 양국간 범인인도협정이 체결, 한국국회의 인준을 마쳤고 미국도 1999년 12월 의회의 인준을 거쳐 양국간 '범죄인인도협정'이  발효됐다. 그러나 협정이 이루어졌어도 한국과는 다른 사법체제를 갖춘 미국에서는 범인의 은신처를 찾는데 까지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실례로 현재 인터폴에 공식 수배된 미국내 도피범은 250 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범인인도 협정이 발효된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죄인인도협정'에 의해 인도 기소된 경제사범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01년도에 들어와 살인사건의 혐의자 1건만이 협정에 의해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 기소됐다.

범인인도는 미 법무성의 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그들의 인력이란  한계가 있으므로  자국에 당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마약, 조직범죄, 테러,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사실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해외도피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제사범은 미국법으로는 대부분 민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인인도협정' 당시부터 미국측은 경제사범의 제외를 주장해 왔었다.  

또 지방정부 경찰력의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철저한 지방자치정부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시 경찰은 시정부 산하에 주 경찰은 주정부 산하에 연방경찰은 법무성이나 각 관계부서에 속해있고 각각 다른 자치 법을 집행하며 권한과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한국의 경찰력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질 않으며 경찰의 지휘권 및 간부들의 임명권자인 시장, 주지사 등은 선거로 선출 함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강력범죄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살수 있는 사건 이외에는 투표권을 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을 공개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방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펴면서 각 대도시의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카고 시장은 오히려 "시카고 경찰은 이민국의 단속에 협조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언론에 공개 선언했던 사실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 도시가 다 마찬가지지만 시카고의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히스페닉계이며 히스페닉계  유권자의 수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많을 경우, 피해자는 범인의 송환보다는 자신의 채권만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은신처가 발각되더라도 일부의 채권만 해결해 주고 당사자간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Warning

아래의 내용은 강효흔 공인탐정의 저서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에서 발췌한 것으로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소유자 : 강효흔 및 동아일보사.

언론사의 보도 목적 이외의 모든 사용은 저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도주 경제사범의 인도 절차 및 문제점 

그 동안 공개 해왔던 '경제사범의 인도절차'는 저희 탐정소가 지난 1991년 대성그룹 사건의 피의자를 한.미간에 첫 송환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에 걸쳐 미국에서 실제 범인송환에 적용해오고 하고 있는 절차이기나 협정등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마치 공식적인 절차로 대중에 오도하고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한.미간의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는 '범조인 인도 협정'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송환된 수십명의 경제사범은 모두 수사기관간 서로 수사에 협력하자는 '한.미 수사공조협약'에 의해 송환된것입니다. 그러나 공조수사협약 역시 미국법의 민사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제범죄의 경우에서는 공문 만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인송환의 현실

범인송환의 성과를 올리려면 우선 미국측 수사기관의 실무책임자와의 유대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 동안 성과를 거두어온 범인인도 방식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인터폴과 미국의 관할 수사기관간의 공조로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많은 케이스가 피의자의 소재파악에서 양국의 제도상, 혹은 법적차이에 대한 이해 등 그 중간의 다리 역할을 해온 를 놓은 공인탐정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전역의 해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청의 주재관들의 지역 수사기관과의 유대관계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볼 때도 지역수사기관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지역의 주재관과 그렇치 못한 지역을 보면 송환 실적이 다수와 전무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파견 주재관 역시 파견기간이 3년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지역 수사기관과의 유대관계가 깁어져 본격적으로 일을 해볼만 하면 돌아가야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주재관은 경찰 신분이 아닌 외교관 신분으로 주재허가를 받은 지라 활동에 제한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런면에서 볼 때 공인탐정들은 정부로부터 수사활동을 허가를 받은 신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분야의 오랜 경험을 쌓은 공인탐정들은 수사기관과의 유대관계나 활동 면에서 유리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사법체계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범죄인인도협정 이후 범인송환에 있어 그 주도권이 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하거나 범인송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정용어로 'PEOPLE' 라고 부르며 단어 그대로 대중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를 하고 범죄자들을 대중과 격리 시키는 것이 임무 입니다.

 

무엇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의 차이 입니다. 미국민들은 최강국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권한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실례로 시카고 시청을 순찰하는 순경이 경찰의 최고 명령권자인 시카고 시장의 관용차가 시청앞에 불법 주차했다고 티켓을 발부한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장의 운전사 역시 같은 경찰이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 꽤 영향력 있는 판사가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끊으려 하자 '내가 누군줄 아느냐'라고 엄포를 놓다 교통위반에 업무방해죄로 체포해 구금 당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 결국 판사직에서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타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수사공조협정'을 내세우며 협력을 구해 보았지만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이 일이 자신의 업무인가 !.'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뿐 그 이외에는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퇴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같은 수사기관이라는 동료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업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미국법상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협조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려는 한국과는 달리 왠만한 결정권을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 차원이 아니라 관할 지역의 수사반장 정도의 직급이면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한 대로 유대관계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미국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 꼭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협정을 들먹이면 '협정을 맺은 부서와 이야기 해 보라'는 반응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큰 일이 터지거나 부서장이 바뀔 때 마다 '적극적인 범인송환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지만 그 동안 미국에 요청한 수백명의 수배자들은 지금도 버젓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전세계 경제범들의 도피국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관계로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받는 요청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폴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각국의 수사기관 간의 국제적인 협력 기구임

범인의 소재파악

범인의 소재파악은 국제적인 마약거래나 테러조직같이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소재파악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 나서도 되나 한국과 미국 한인사회의 문화와 생활풍습을 이해하고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 사립탐정을 고용, 소재파악 및 사후처리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면허가 없는 해결사나 면허가 없는 사람의 고용은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

 

◎ 실례로 해결사를 고용, 피의자의 주거지를 덥쳤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 및 해결사들은 불법주거 침입, 불법신체자유 구속, 폭력 상해, 협박 및 상해 교사 죄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거꾸로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한국경찰에 수배된 인물임을 알리고 한국법원의 서류까지 제출했으나 경찰은 치외법권에 속하므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주자의 은신처가 확인되면

범인인도협정이 있는 국가는 법무성에 범인인도 요청.

범인인도 협정이 있는 국가는 법무성의 외교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협정을 통한 범인인도 요청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으며 담당 수사기관을 통하면 복잡한 외교절차 없이 수사협조 차원에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9년 12월 범인인도협정을 맺기는 했으나 2001년 4월 현재까지 협정에 의한 송환은 한 건도 없다 5월에서야 살인 용의자를 처음으로 송환했다..

 

★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수속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수속을 밟는 동안 도주 우려가 있고 그 외에도 연합정부 체제인 미국의 각 수사기관들은 여러 기관이 관여해야 하는 복잡한 협정보다는 실무책임자의 권한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수사협조 방식을 원함.

 

★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타국의 수사기관의 공식요청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국 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법의 위반사항을 찾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인터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주외국인 프로그램(Fugitive Alien Program)에 의해 특별케이스로 취급 보석없이 추방

구비서류

미국은 지역마다 다른 정부체재와 법률을 갖고 있어 구비서류는 담당 수사기관이나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범인인도의 문제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철저한 지방자치제를 갖춘 미국은 크게 나눠 연방,주,시, 카운티 경찰 체제로  되어있으며 종적인 명령체제가 아닌 횡적으로 동등한 자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각 경찰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명령권자나 관계법이 달라 미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 
대표적인 예로 불법체류는 연방법 위반으로 연방경찰(이민국) 이외에는 체포권이 없으며 절도등은 지방법 위반으로 그 지역 지방경찰 이외에는 체포권이 없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이 경우는 예외가 있을수 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는 어디까지나 협조 차원에서 도와 주는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과의 좋은 관계유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며 모든 서류를 차질없이 완벽히 준비 해줘야  함.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민사나 경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 줘야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주자(Fugitive)라는 의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거나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체포령이 내려졌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고발조차도 되기 전에 해외로 도주, 일방적인 고발로 수배된 한국의 경제사범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이 Gray Area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실례로 2000년 1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체포, 송환된 한 경제범죄 혐의자는 송환 몇 주 후 조사를 받던 중 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무혐의로 풀려 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한국 경제사범의 범죄 진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의 도주자는 보석금을 내준 보석회사(Bail Bond Co.)의 직원이나 사립탐정, 혹은 민간인일지라도 법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도주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들을  보통 Bail Enforcement Agent, Bond man, Bounty Hunter 등으로 불리 운다. 
 

-간혹 피해자측이 면허 가 없는 해결사를 고용, 섣풀리 피의자와 접촉하다, 오히려 해결사는 물론 일을 의뢰한 피해자까지도 공갈협박, 불법구금, 살인미수 사주혐의로  구속되거나 아예 살인사건에까지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걸핏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잘 쓰는 한국인 에게는 더욱 위험 천만한 일이다.  돈을 받기 위해 협박 혹은 행동을 구속하거나 상처를 내는 행위는 연방 법 위반으로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 마피아의 활동을 저지키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강력한 법에 의해 중형에 처해지며 실례로 80대 초 미국의  교포사회에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혼내주기 위해 해결사를 고용, 채무자의 몸에 경상을 입힌 사채업자가 17년 징역형의 중형을 받기도 했다.  

수년 간 사채놀이를 해온 이 채권자는 돈을 못갚겠다는 채무자의 태도에 격분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고 엄포를 논 것이 문제가 돼 같은 시기에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던 마피아 두목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 한국인은 보석이 거부, 구속재판을 받았었다.  

보석 거부의 이유는 채무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인 정서로는 배짱 부리는 채무자를 혼내 주려는 것은 당연했고 죽이겠다는 말은 상투적이지 살해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님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은 이를 이해하지도 용납지도 못한 것이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들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범인이 아니며 범인일지라도 선량한 시민과 같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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