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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관리자

한.미 최초 송환 사건


1991년 3월 16일

한미간 범인인도 협정 첫 케이스

지난 90년 3월 25일 1천만 달러 상당의 공금과 은행대출금을 유용하고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도주한 XXX씨(34세. 전 대성그룹 주식회사 해외사업부 무역담당과장)가 14일(목) 오전 10시 한국측이 최초로 해외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LA에서 전격 체포됨으로써 한국 범죄인의 해외도피와 범인인도 문제에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  

지난 8일 한국 서울 형사지방법원 곽태정 판사에 의해 발부된 동 영장은 X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공문서 위조 등을 들어 X씨의 체포에 협조해 줄 것을 미국 이민국과 형정당국에 요청함으로서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 사건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범인인도 협정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발생하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동 사건추적에 깁히 관여했던 강효흔씨(National Credit Network 대표)에 따르면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X씨의 소재파악에 나셨고 주거지가 확인된 후 한국측에 영장발부를 요청하고 한국이 다시 미국에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LA 경찰국, 이민국 경찰, 일리노이 스테이트 경찰 8명이 합동으로 X씨를 체포했다. 현재 X씨는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다음주초에 예정된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과 말했다. 

지난해 6월 대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동 사건을 의뢰받고 소재파악(Skip Tracing)에 나셨던 강씨는 “X씨가 대성그룹에서 총 8차례에 걸쳐 1천만 달러를 유용하고 90년 3월 시카고로 도주했으며 4개월간 피오리아의 X모씨(미 농무성 연구원)에 집에 숨어 지낸 후 잠적, 지난 2월달에 LA로 도피했고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체포됐다.”고 말했다.

한편 X씨의 체포에는 일리노이 스테이트 경찰인 피터 황시와 빈스 쉐본씨가 직접 가담했다.

동 사건은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한국의 경제. 정치사범들의 해외도피와 범인체포에 대한 주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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