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작성자 사진관리자

“ 공인탐정과 탐정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공인탐정과 탐정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어요.

공인이란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국가자격증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공인탐정이란 국가자격증(면허)을 가진 탐정을 말합니다. 보조탐정은 면허는 없지만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의 지휘하에 조사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탐정이 되려면 탐정업무나 수사업무에 일정기간 경험이 있어야 면허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 <미국탐정제도>를 참조하십시오.

조회수 32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 아이다호주도 공인탐정 제도 추진 ”

현재 탐정제도가 없는 아이다호주도 공인탐정면허제도를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다호주는 구이용 감자(Baked Potato)  아이다호 감자 생산지로 유명하며 목축, 농업, 임업 이 주요산업으로 주정부 차원은 물론 도시 차원에서도 탐정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빠른 시일내에 면허제도가 실시 공인탐정들이 배출되길 바란다.

“ 미국 콜로라도주 탐정면허제도 시행 ”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탐정제도가 없는 몇 않남은 주중에 하나 였던 콜로라도 주가 2015년 6월 1일 부로 공인탐정면허제도가 전면 실시 되었다. 콜로라도주는 그동안 2012년7월 1일 부터 자진 면허신청제(Voluntary License )를 실시 시험적으로 운영해 해왔다. 이번 면허제도가 집행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면허제도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