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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관리자

“ 한국에도 탐정이란 직업이 있나요. ”

한국에도 탐정이란 직업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탐정이란 직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탐정이란 타이틀을 걸고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부분이 금지되어 있는 행위 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불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아 사회문제를 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 보려는 분들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의 길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탐정관련 "민간조사법"이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번안이 입법화 되면 한국에도 공식적인 탐정이란 작업이 "민간조사원"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등장할것 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관련법이 입법화 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관련법 적용을 받아 합법적인 활동이 불가 합니다.

현재 한국의 현행법으로는 “사생활 조사”, “소재조사”는 물론 심지어 “탐정”이란 명칭 조차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고 이 법안을 적용 구속한 사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 현행법>

일본은 수년전 공인탐정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탐정법은 감시 등 아주 기초적인 행위만을 허용할 뿐 실제적인 조사 등 탐정행위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행위를 하려면 각 분야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며 한국의 행정사 등과 유사한 면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도 탐정업이 성황이라고 하지만 70년대 한국에서 흥신소가 성행하던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 조사 정도의 수준이며 미국과 같이 국가제도에 의해 장려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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