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탐정제도가 없는 몇 않남은 주중에 하나 였던 콜로라도 주가 2015년 6월 1일 부로 공인탐정면허제도가 전면 실시 되었다.
콜로라도주는 그동안 2012년7월 1일 부터 자진 면허신청제(Voluntary License )를 실시 시험적으로 운영해 해왔다.
이번 면허제도가 집행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면허제도가 실시되면 면허자의 범죄기록, 신원조회는 물론 면허 자격심사 및 사고 발생시 피해에 대한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받을수 있는 책임 보험이 요구된다.
면허신청자는 미국 합법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야 하고 공인탐정 면허 신청 요건에 맞는 법적 자격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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