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0일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탐정업 및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개인정보 오남용·불법행위 막기 위해 규제해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설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4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후 탐정업에 종사하려 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16년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보원·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40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정인의 연락처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를 오남용해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나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등 (사생활 조사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한 “일반인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뢰·제공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커 직종명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0/20180710006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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