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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관리자

탐정의 세계 11회

한국 유일의 보안전문 월간지 시큐리티 월드가 미국의 탐정제도 및 강효흔 공인탐정의 실제 사건기록을 "탐정의 세계"란 제하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연재로 실었습니다. 인기리에 연재됐던 강효흔 탐정의 "탐정의 세계"는 월간 시큐리티월드 사에서 2000년도 단행본으로 발행됐으므로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2000년 10월 - 12월까지 3개월분을 소개합니다.



2000년 11월호

연재 : 탐정의 세계

해외 경제사범 송환 "미션 임파서블?!" 현지법 교묘하게 악용... 오히려 당당한 피의자           섣부른 행동 자제... 법에 근거한 수순 따라야

        강효흔 (인터서치 공인탐정소 소장)

IMF 이후 현저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굵직 굵직한 대형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있으며 경제범들의 해외 도주는 이제 더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더구나 사건들이 대형화되면서 수억원 정도는 소액으로 전락했고 경찰수사에서조차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도 수억원대의 공금횡령이나 사기 사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사건을 일으킨 경제사범들의 도피 장소는 아프리카 등 전세계 오지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범인들은 도피처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어리숙하고 대책도 없이 감정만을 앞세우다 오히려 사고만 당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몰락, 유가상승, 환율 및 주가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는 한탕주의가 마지막 돌파구인양 인식되어가고 있고 대기업의 돈은 떼어먹어도 "잘했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을 지경이다. 현재 경찰청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해외 도피범은 여전히 600여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이중 절반이 미국에 도피해 있다. 그러나 한 일간지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폴의 수배가 안된 도피자를 포함하면 실제로 미국으로 도피한 경제사범의 숫자는 10배에 가까운 3,000명을 육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백지 한 장 차이 ?

실제로 필자가 그 동안 다뤄온 케이스를 볼 때도 인터폴에 수배가 안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들 대부분의 케이스는 한국서 기소는 돼 있을 망정 정작 범인 송환의 필수조건인 인터폴에는 등록이 안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도피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의자는 범인이 아닌 단순한 방문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급한 피해자들은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범인을 만나 협박을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작정 추적 길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이들은 한국법은 어쩌구 하며 미국에서 한국법을 적용시키려는 무모한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야기 시킨다. 수배가 안된 도피자의 성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1-2억 정도로 피해액이 적어 해외도피가 확인되면 비용적인 면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피해액이 수십억의 대형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숫자가 많아 각 개개인의 피해액이 적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십억원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K모씨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필자는 최초 몇몇 피해자들의 의뢰로 피의자 K씨의 소재파악을 의뢰받았다. 그들은 나머지는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들은 건달들을 동원해 협박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필자는 극구 말리며 정식 송환 절차 밟자고 했으나 송환해 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다는 주장을 꺽을 수 없었다. "뭐 때문에 죽 쒀서 남 좋은 일 시키느냐. 자신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핀잔을 주기까지 받기도 했다. 결과가 뻔했지만 필자로서는 경찰이 아닌 계약에 의해 고용된 민간 자격인 만큼 그들을 법적으로는 막을 권한이 없었다. 며칠 후 결과는 예상 대로였다.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한국서 해결사들까지 동원을 했었다. 이들은 귀가하는 피의자를 덮쳐 강제로 집안까지 끌로 들어가는데는 성공을 했으나 잠시 후 경찰이 들어 닥쳤고 이들은 손도 한번 데 보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한다. 그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그가 한국에서 수배된 도주자라며 한국법원의 기소중지 증명을 보이며 사정했으나 경찰은 그들의 말을 일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집주인인 피의자에게 채권자 일행을 가택 무단 침임 혐의로 고발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다행히 피의자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영어를 못해서 인지 고발을 거부해 큰 문제없이 경찰은 채권자 일행을 밖으로 끌어내는 선에서 물러났다.

 ■ 감정은 금물, 법적 수순 밟아야

이 경우 채권자들의 행동은 가택 침입 이외에도 MOP ACTION(집단 범죄행위)이라 부르는 중범에 해당된다. MOP ACTION 은 마피아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형법으로 2인 이상이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만 위의 경우처럼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이는 분명 중범에 해당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울분과 화가 치민 피해자들은 송환해 본 떼를 보여줘야겠다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이 것도 예상외였다. 인터폴에 확인 해보니 피의자는 수배명단에 없었다. 피해자는 많았으나 대부분이 소액의 피해자들로 몇몇 피해자들에 의해서만 고발이 되어 있었고 정착 범인 송환에 필요한 인터폴에는 접수조차 되있지 안았다. 또한 다시 송환 수속을 밟는다 해도 이미 은신처가 노출된 피의자가 그대로 맥 놓고 기다릴 리가 없다.

이는 법에 대한 무지요. 법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온 어처구니없지만 뻔한 결과였다. 이에 반해 피의자는 보기 드물게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라고 했드시 여유가 만만했다. 피의자 K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수 십억을 투자, 미국에서 보란 듯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형 전원주택에 벤츠를 굴리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행적을 보면 미국도피는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형식적이 나마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통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놓은 한편 정착자금은 수출대금을 미국 지사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마련했다. 그는 현재 그 동안의 회사 실적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한다. 만약 그가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면 강제송환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 그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국민에 한해서만 송환요청 권리가 있는 한.미 범인인도 협정도 무용지물이다.

 ■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첫째, 사고가 터졌을 때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다. 전문가라면 범인송환 그 중에서도 경제사건의 범인송환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흉악범과 경제범은 비중이나 처리 과정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경제사건 전문 탐정이나 변호사 또는 한국의 인터폴에도 도피국 별 담당자들이 있어 얼마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해외도피범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사범이므로 이 분야만큼은 한국의 인터폴도 베테랑 급이다. 특히 한국의 경찰은 미국 경찰처럼 법 집행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재산을 환수해 주려는데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둘째,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딪친 데에 따른 오판이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부딪쳐 보자, 한국식으로 농성하고 들어 누워 버티면 돈을 안낼 수 없을 것이라는 무지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한마디로 "노"였다. 게다가 돈을 안내면 경찰에 수배자로 고발하겠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거꾸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집안에서 끌려 나갔다.

셋째, 관할 기관들의 처리 미숙이다. 기소만 되면 다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당연히 인터폴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방관했을 지도 모른다. 특히 이 같은 처리 미숙은 대 도시 보다는 소도시의 사건들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넷째, 미국은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도 있듯이 한국의 법을 미국에 적용하려는 발상은 무지한 착각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법은 이런데 왜 미국은 안되냐"는 것이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조차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를 종종 본다.

물론 법을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울분에서 내 뱉는 하소연이겠지만 이때 미국인들의 반응은 영락없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 !"는 핀잔뿐이다.

 ■ 거리 활보하는 경제사범의 배짱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어수룩한 피해자들에 비해 도피자의 도주수법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10년전만해도 해외 도피처는 거의 미국이었다. 그러나 여행자유화가 실시된 90년대 후반기부터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들은 사건이 터지기 몇 개월 혹은 수년전부터 도피처를 답사하고 현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정을 충분히 익힌 후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정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친척이나 친구 등 연고자에 의지하는 예전의 도피 형태와는 달리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도피자금을 마련해 해외에 안식처를 마련하는 태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제 3국의 시민권을 취득, 수사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도시를 활보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도 정치적 도피를 한 정권의 실세들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도피하는 경우는 간혹 있기는 했으나 사기 등 일반 범죄자가 타국의 국적을 취득, 도피하는 경우는 못봤다. 한국서 거액을 챙기고 도피한 한 경제사범의 경우, 미국에서 수명의 건장한 미국인 보디가드까지 대동하고 대도시를 보란 듯이 활개치고 다녔다. 그는 물론 인터폴에 수배가 돼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형사전문 변호사까지 고용, 자문과 지원을 받으며 그를 송환해보려고 각방으로 손을 써봤다. 그러나 미국수사기관의 입장은 한국과는 범인인도 협정도 없는 때라 그를 체포할 길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을 하는 길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신상조사를 마친 수사기관은 일단 그를 체포해도 추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는 체포된 후 보석을 신청할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볼 때 외국에서 지은 범죄, 그것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소중지만으로는 보석을 막을 길이 없으며 결국 보석되면 도주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법당국의 특별 요청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는 일말의 여운을 남겼다. 그 후 한국의 사법당국은 그를 체포키 위한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라도 한 듯 곧바로 제 3국으로 탈출했다. 그 후 몇 달 후 그는 또다시 미국으로 당당히 입국했다. 미국은 한국 사법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하는 그를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당국은 몇시간 후 그를 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미 한국인이 아니었으므로 한국 사법당국의 요청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남미의 조그만 한 국가의 시민으로 그 국가의 여권을 들고 당당히 입국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대비라도 한 듯 공항에는 그의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당당히 입국한 것을 보면 그는 입국 전 그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지위문제를 이미 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국가는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국가지만 엄연한 유엔가입국으로 무시될 수는 없었다. 그 동안 필자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오며 일부 국가들이 시민권을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어오기는 했으나 실제 상황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 도피 원인과 범인인도 협정 경제사고가 줄을 잇고 대부분이 미국으로 은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공소시효라는 한국법의 허점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97년 1월1일부로 발효된 새 법으로 인해 해외 도피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마련, 일단 보완됐다. 그러나 97년 이전에 도피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가 해외로 도주하고 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다. 도피자들은 이 심리를 이용, 일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을 경우 개개인의 피해액은 그를 송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액이 모두 다르고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자금 갹출면에서는 채권단을 구성해도 의견 수렴이 어렵다. 피해자들은 사법당국의 조치만을 목매 기다리고 있으나 사법당국은 사법당국대로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모든 업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셋째, 간혹 피해 부분이 떳떳치 못한 돈으로 고발에 따른 자신의 신분이나 비리의 노출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이 피해자와 단판을 짓기 위해 미국을 속속 찾아들고 있고 소위 해결사들이 이들에 기생하고 있다.

넷째, 사회불안에 따른 한탕주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IMF 이후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소외된 중상 층의 사회에 대한 불만, 이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불만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빈민은 성실히 살려고 노력해도 길이 없고 부자들은 노는 사이에도 돈이 쌓이고 있는 것이 특히 IMF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이다.

다섯째, 미국의 현실이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취업이 필요 없는 넉넉한 경제사범의 경우는 생활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는 것이 미국의 실정이다. 미국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국가나 시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능동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또 미국에서 중범 죄를 짓지 않는 한 강제 추방되는 사례는 드물다. 대부분의 도피 경제사범들에게 적용되는 미국법은 불법체류로 이민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는 경범에 불과하고 보석이 되면 당연히 도주해 버린다. 그러므로 경제사범은 체포보다는 보석을 막는 길이 송환의 지름길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9년 12월 범인인도 협정이 발효됐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경찰청의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한미간 법인인도협정에 의한 송환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는 필자가 양국간 범인인도협정이 이야기가 구체화되던 수년전부터 기고를 통해 수차례 예상했던 바이다. 이는 지방자치적인 복합정부의 미국 사법제도와 단일정부체제인 한국의 사법제도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또한 협정의 복잡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양국의 사법기관이 문서상이 아닌 좀더 실질적인 업무차원에서의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범인인도 협정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법인 송환 수는 현저히 줄었다. 필자가 범인 송환을 위해 미국의 경찰에 협조를 타진해 보면 협정이후 예전에 없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경찰당국의 경우 범인인도 협정이 있다면 법무성을 통한 협정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며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범인인도 협정은 그 동안 담당 사법당국의 자체 권한으로 도움을 주던 협조차원에서 국가적인 사법행정 체계를 마련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도수표, 채무 등을 민사나 경범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사법제도하에서 경제사범을 범인인도협정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현재 미국의 사법체제로서는 최소한 소위 경제범죄로 불리 우는 채무관계, 부도수표, 사기 등의 경우만큼은 협정 절차보다는 사법당국의 자체적인 협조가 더 스무드하게 처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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