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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관리자

탐정의 세계 12회

한국 유일의 보안전문 월간지 시큐리티 월드가 미국의 탐정제도 및 강효흔 공인탐정의 실제 사건기록을 "탐정의 세계"란 제하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연재로 실었습니다. 인기리에 연재됐던 강효흔 탐정의 "탐정의 세계"는 월간 시큐리티월드 사에서 2000년도 단행본으로 발행됐으므로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2000년 10월 - 12월까지 3개월분을 소개합니다.



2000년 12월호

2 1 세기 본격적인 탐정 시대의 도래를 꿈꾸며 시민과 경찰의 동반자,보조자로서의 탐정의 길         강효흔 (인터서치 공인탐정소 소장)


법적인 사건해결이 끝이다

사건의 해결은 진실을 가려 내는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있어 진정한 사건의 해결은 법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확고한 진실을 밝혀냈을망정 법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야사로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의 처리는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하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만 탐정은 합법적인 선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0월호에 소개된 ‘산업스파이사건 ’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경찰의 목적은 도청으로 정보를 훔쳐낸 범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서 그치지만, 탐정의 역할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피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탐정은 경찰보다 뛰어나다? 탐정의 위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어떤 사건에 탐정이 연관될 경우 ‘경찰도해 내지 못하는 일을 탐정이 해냈다 ’는 등의 언론보도나 해설을 흔히 보고 듣는다. 대개는 마치 탐정이 경찰조직을 누르고 승리한 만능 해결사로 표현된다. 실제로 경찰이 해결을 못한 사건을 탐정이 해결해낸 소식은 외신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현은 반대로 마치 경찰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줄 수 도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 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정에 있어서도 경찰과의 업무 협조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된다.

탐정은 경찰의 경쟁상대도 만능해결사도 아닌 사회의 요구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긴 직업이며, 경찰제도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탐정 중에는 경찰 수사관 경력을 가진 탐정이 많다. 따라서 전직 수사관 출신의 경력자가 대부분인 탐정을 개개인 1 대 1로 비교 해볼 때 경력면에서 탐정이 앞설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과 탐정의 업무량을 비교해보면 쉽게 정답을 알수있다. 미국의 경우 수사관 한 사람당 20∼25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건은 일단 덮어 두었다가 다른 사건과 연루될 때등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 다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살인 사건등 중범의 경우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으므로 수사기간에 연연하지 않는다.

필자는 한국의 경찰조직에 대해 정확히 알 수없어 예를 들 수 없으나 한국의 경우 수사관 한 사람당 배당되는 사건이 미국의 수사관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모든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경찰에 비해 탐정은 의뢰받은 1∼2사건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탐정의 위치는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신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면서도 사건 해결 전문가란 점을 감안, 필요에 의해 탐정법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정은 경쟁자가 아닌 경찰의 동반자요 보조자이다.

미국 탐정의 든든한 제도적 밑받침 셜록 홈즈,루팡의 명 성처럼 실제로 전세계에서 명성을 날리는 탐정들이 배출되고 있고 탐정은 확실한 사건해결로 신뢰를 쌓아 전문직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히고 있다.

탐정의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실용화되어 있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정부의 탐정에 대한 엄격한 자격제도와 완벽한 책임제도는 탐정의 발전에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전문성을 가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법적인 면에서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특히 지식이나 기술측면이 아니라 탐정의 도덕성 측면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탐정의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탐정 면허 발급의 필수조건중 하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책임 지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는 탐정개인이나 정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탐정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임보험제도는 소비자나 탐정 양측을 보호해주는 안전 장치로 머지 않아 실시될 한국의 탐정제도에도 꼭 실시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까다로운 자격 제한에 엄격한 관리를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공백을 메워 줄 보상 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국처럼 탐정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주어진 권리는 최대한 지켜줘야 한다.


  전문화,과학화로 영역 확장해가는 탐정

미국에서 탐정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살인,거액사기,정치 스캔들 사건 같은 큰 사건 이외에도 화재, 교통사고,직장상해,보험사기,신분도용,가정문제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건에 탐정이관여 하고 있고 , 특히 변호사는 탐정의 도움 없이는 재판을 할 수없을 정도이다.또 검찰,경찰등에서도 탐정들과 간헐적으로 비공개 혹은 공개입찰을 통해 장기간 하청계약을 맺어 도움을 받기도 한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탐정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사고의 피해보상에까지 경찰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 마비 상태가 아니고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현장에 나타나더라도 직접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한 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보고서를 접수하는 선에서 임무를 끝낸다. 뒤에서 받았거나 주차한 차를 받았을 경우등 교통법상 한쪽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티켓조차 발부하지 않는다. 이때도 과실에 대한 티켓이 아닌 안전거리 유지미비, 부주의 운전등 교통법규위반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해결한다. 보험회사는 사고 전문가를 동원해 사고원인을 찾아내는 데, 이때 동원되는 전문가들이 바로 탐정의 몫이다.특히 치명적인 인명 피해 발생 등 대형사고의 경우 엔지니어,과학자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탐정들이 ‘Accident Reconstruction ’이라고 불리우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사고를 비디오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매체로 재현, 과실을 가려낸다. 이러한 첨단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조사방법은 비용이 수천만원이나 들지만 소송에 패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할 수십억원에 비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이같은 이유로 탐정업은 발로만 뛰는 1차원적인 수사방법에서 점차 과학 적이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탐정의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흥신소 이미지에서 벗어나자 현행 한국법으로는 ‘신용정보 보호법 ’2 6조에 의해 탐정의 업무는 커녕 탐정이란 명칭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공인 탐정법이 99년초 입안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인탐정법을 입안했던 하순봉의원 측이 최근 전한바에 의하면 현재 구체적인 상정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하니, 머지않아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 듯 하다.

하의원이 탐정제도를 양성화 함으로 써 시민의 복지생활을 향상 시키겠다는 입안동기에서 밝혔듯 한국내에서 탐정역할을 하고 있던 이들은 탐정제도가 도입된 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신뢰를 쌓아 시민들의 한구석에 남아있는 흥신소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필자가 한국의 탐정제도 도입에 정력을 쏟고 있는 이유도 한국과 일을 하다보면 아직도 한국의 국민들은 탐정을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로 치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탐정 활동을 담은 「탐정은 벤처보다 낫다 」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을 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탐정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탐정의 실체를 알리고 또 미국의 수많은 유명한 탐정들 틈에서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은 무한,경쟁력이 관건 이미 경비나 경호업 은 민간에게 허가된 상태이다. 경비,경호업이 허가된 후 직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겠다는 희망자가 쏟아졌고 대학에 경호학과가 생기기까지 했다.

문제는 시장성이다.쏟아져 나오는 인력에 비해 수요시장이 없어 실업자는 부지기수다.그러나 탐정업의 경우 경비나 경호처럼 단순하고 일부분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탐정법이 제정되지 않아 불법인 현실에서도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은 무궁무진하다.이는 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직 접적인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탐정업은 국제화 시 대에 맞게 시장이 한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이점이 있는 동시에 국제경제협력기구와의 협정에 의해 외국의 탐정업계가 한국에 진출할것 이므로, 이에 경쟁력 있는 수준급 탐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인력과 자금력에서 우위인 외국의 탐정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잠식될 것이다.

한국에 탐정제도가 실시되더라도 미국과 같이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려면 탐정과 경찰과의 관계는 경쟁상대가 아닌 동반자요, 보조자라는 올바른 이해가 정립되기 전에는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본분이 무엇인지 역할제고가 필요한시기 현재 한국의 경찰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시민 또한 경찰에 대해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찰은 경찰에 대한 친밀감을 주기 위해 ‘포돌이 ’, ‘포순이 ’라는 마스코트도 만들었고 심지어는 아이들 놀이방처럼 꾸며 놓은 경찰서도 등장했다는 기사도 보았다. 주민들과의 친화는 범죄 예방이나 퇴치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본질을 벗어나 친절,봉사만을 유난히 앞세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키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봉사기관이 아니다.친절은 생활 속에서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것이 아니다. 📷친절은 서로간 존중의 표현이다. 10여년전 미국 시카고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이자매 결연을 맺고 당시 시카고 경찰국장이었던 프레드라이스 국장이 내빈으로초청되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였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서울거리를 구경하면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마침 그곳에서는 시위대학생들과 경찰간의 최루탄 싸움이 격렬했고 그 중 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몰매를 맞고 있었다. 그것도 각목으로 ….

라이스국장도 날아오는 돌에 맞기 직전, 도망치듯 간신히 현장을 빠져 나왔다. 한국 실정을 모르는 그는 그 광경을 폭동(Riot)으로 오해했고 “군인들은 뭐하고 경찰이 진압을 하느냐 ”며 의아해 했다. 그러나 잠시 후 폭동이 아닌 시위라는 한국인 수행원의 설명을 듣고는 경찰의 처우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을 상해하는 행위는 일반인보다 몇 배 가중된 최고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범죄자가 아닌 일반시민들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앞서 시민들은 경찰을 믿고 존경하고 경찰은 또한 시민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봉급을 주는 납세자로 예우를 한다. 미국경찰의 봉급은 일반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납세자에게 잘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경찰은 전문직업인이란 자부심이 강해 업무시간에는 충실히 일하고 또 업무시간이 지나면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근무시간의 초과에 대해서는 당연히1.5∼2배의 봉급이 지급되고 비번일 때는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한다.

친절이나 봉사는 바로 이같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에서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업무여건에 따라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잘못했을 경우는 마땅히 강력히 처벌을 해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한국의 모 일간지의 독자 투고란에 경찰의 아내가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다. 수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항상 사비를 털게 되고 몇 년 째 휴가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푸념이었다.그러한 남편의 과잉충성에도 불구하고 간혹 경찰의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리경찰들 ’ 이라며 싸잡아 넘기는 이웃의 따가운 눈총뿐이라는 슬픈 얘기였다.

어떤 TV프로그램에서는 경찰서에 잡혀온 현행범이 “경찰이 사람을 쳤다 ” 며 두 눈을 부릅뜨고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법의 형평성이 없다. 목소리 큰사람이왕 ’ 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상황에서 과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까! 탐정은 시민과 경찰의 동반자 한국경찰의 과중된 업무량은 업무 범위를 줄이는 것이 권력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업무의 과중을 토로하면서도 소소한 일까지도 관여하며 자처해 일을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경찰뿐만이 아닌 모든 관공서들의 전체적인 문제인 듯 하다.

한국의 관리들은 모두 이같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먼저 개혁돼야 함을 인지 하면서도 아직도 단기적인 편의를 위해 상명하달식의 유교적 집행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시민들과 불신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관료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공무원은 시민으로부터 녹을 받는 일꾼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어로 ‘Public Servant ’인 것처럼 공무원은 단어그대로 공공의 일꾼이다.시민과 공무원 모두 깨어나야 한다.

한국정부가 국제화로 나아가고 있듯 경찰을 비롯한 관공서 모두가 국제화되어야 한다. 외국 선진국처럼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해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본분인 치안유지나 국가안전에 관계된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비,탐정등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검찰은 수사권 이양문제에 대해 경찰의수준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제 경찰에도 검찰과같은 사법고시 출신도 많고 대학졸업자도 많아졌다. 또 이젠 사법고시도 1,000명 씩 뽑는다고 하니 사법고시도 더이상 수재들의 모임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한국에도 탐정이 거리를 활보할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도 그러하듯이 탐정의 제도는 결국 경찰의 은퇴후나 복지제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 탐정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이나 검찰도 경쟁자나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는 거부감을 버리고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공동목표를 가진 동반자이며 보조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신뢰받는 전문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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